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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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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 청년 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정년 저축계좌 조건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비슷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닌데요. 

     

     

    몇가지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달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꾸준한 근로,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3회)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저축계좌 조건에는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총 가구 소득에서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감면, 할인 등 제도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만족한다면 미리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듯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인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이라며 '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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