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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지인들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집집마다 80~90대 노인 부모님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것이 일반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여러명이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모시는데요. 요즘에는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다 보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듯 합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용 알아보기
요양시설에는 크게 요양원과 요양병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붙는 요양시설은 치매, 중품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입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 다음 장기요양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20%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금 80%로 운영됩니다. 대체로 한 달 평균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은 40~5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양원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인 탓으로 치료비등 개인부담이 많습니다.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은 한 달 평균 150~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면, 다양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으로 입원을 고려해야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뇌졸중, 뇌출혈, 편마비에 해당하는 재활치료 대상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입원비가 높아 경제적인 면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 (뇌졸중, 뇌경색, 장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126~5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사전급여 적용을 받는방법과 사후환급을 받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적용은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된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후환급 적용은 환자가 여러 병원및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연간 본인부담액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경우, 환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방침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보인부담금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했지만 2020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급만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환자는 사전급여제도 혜택을 볼 수 없고,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 본인부담상환제 초과금액 사후환급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보호자분들에게 당장 치료비 부담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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