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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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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매입해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갑니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됩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며 4주택 이상을 취득한 세대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 수준으로 오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들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요.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난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 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 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령 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대의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600만원 세율 2% 에서 3,200만원 세율 4%으로, 10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3,000만원 세율 3%에서 4,000만원 세율 4%으로 각각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수는 ' 세대' 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분으로 취득해도 하나의 주택수로 계산하는데요. 세법은 세목별로 대상범위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도 실제로 같이 살지 않으면 실질가세원칙에 따라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양도세의 실질과세원칙과 달리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면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에서 ' 세대' 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해대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세대원 포함 2주택 혹은 3주택 보유자가 1채 혹은 2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9년에 체결하고 잔금을 2020년에 지급한다면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2020년에 4주택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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