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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고 있고 있는데요. 행복한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연금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노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공적 연금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개인이 부담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종류도 많고 특징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다 ' 연금' 이라는 단언가 들어가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은 ' 기초노령연금' 이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그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 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읍. 면 . 동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들이 연금수급개시연령 (만60세~만 65세)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되면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미흡한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는 노후 연금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매달 급여의 9%가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적립됩니다. 65세 이후 수령되는 금액은 납입 횟수와 거치 기간, 기여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0년간 월 18만원을 납입한 사람이라면 65세부터 평생 80만원씩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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