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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한게 며칠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도 돌아왔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 대상 자동차세 할인방법등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구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이때 자동차세의 부과 방식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배기량에 해당되는 cc 세액을 곱하고, 거기다 지방세 30% 까지 더한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조금씩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신차를 기준으로 최소 2년 동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때, 2번에 걸쳐서 50%씩 납부합니다.
1분기는 1월~6월중, 2분기는 7월~1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마감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꼭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 월~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차세 납부 전용 계좌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수납기, ARS 1599-3900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자동차세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를 통해 2분기로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자동차세를 전부 다 납부하였을 경우 1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이렇게 할인이 차등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차량 매연으로 인한 공기 오염의 심각해지면서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전, 부산,울산지역에 시행 중이며, 서울과 경기도는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세 할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혜택이 많으니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할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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