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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게 정말 힘든 세상인데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약 만기시 그대로 다시 돌려받지만 월세는 매달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19년도가 얼마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월세 소득공제 받기 위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달 내고 있는 월세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취생분들및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주거 형태가 월세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득 공제 제도인데요.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증 적용되며,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 공제와는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연 750만원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이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7000만원이고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6000만원인 경우 공제율은 10%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율은 12%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월세를 50만원씩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세율 12% 적용하면 총 72만원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거주했지만 전입 신고를 6개월 후에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지불한 월세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조건에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의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이 되며,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액 지급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월세를 납부하였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무통장 입금을 했다면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 후 현금거래 확정신청 신고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기가 번거롭다면 간편하게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에 상담/ 제보 메뉴를 선택하신후 오른쪽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르 선택하신후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지난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셔서 연말정산에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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