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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각종 정부지원 및 대출에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민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농지원부 만드는법및 혜택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듯이 농업인에게 신분증명은 농지원부인데요.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농지의 관리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신청에 의해 작성됩니다.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육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인데요.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활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등을 각 항목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세대당 농지가 1,000㎡ 이상의 면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때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작물 등을 재배할 때는 330㎡ 이상 면적의 농지이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살 관할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하며 임차기간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기재사항은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농업인 인적 사항을 등록합니다. 또한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통해 농지원부에 속하게되면 여러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지원부 혜택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때 취등록세 50% 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자경하지 않고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기관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데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조건 혜택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농지원부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농지원부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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