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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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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도 참고 사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혼이 전혀 흠이 되지 않은데요.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되면 재산분할비율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을 나누게 될때는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꼭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만들때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된 기여도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얻게 된 재산역시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전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누구에게 속한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동의것으로 간주한 재산이 해당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생활 정도와 유책성, 현재의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형성과정에서 기여도를 따져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측정합니다. 

     

    만약 결혼후 육아와 내조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있었다고 해도 가사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아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대 배우자가 내조했다고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재산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시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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