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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님이 없어서 임대료에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이 없기 때문에 다음달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며 30일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이 발표되면서 소득 하위 70 % 기준 조건에 자신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하위 70 % 기준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말합니다.
정부는 전국 소득 하위 70 % 기준 4인가구 기준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내가 소득 하위 70 % 기준이란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70 % 기준은 중위소득 150 %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은 1,1757,194원이며, 2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2,991,980원입니다.
3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3,870,577원, 4인가구 중위소득 100% 는 4,749,174원, 5인가구 중위소득 100 %는 5,627,771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 기준이란 에 해당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 세전은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 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3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 기준이란 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릅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 하위 70 % 기준이란 에 대하여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의 세부 항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력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추정치일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닐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에 해당이 되는지 참고용도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70% 기준 이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소득 이 하위 70% 기준 해당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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