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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다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희 가입기간 10년 채우면 나중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은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할 때입니다.
여기서 A값은 매년 변동하며 2020년 월평균 소득금액이 243만8679원 (근로소득종제전 338만3741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의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최대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10%, 200만~300만원 미만은 15%, 300~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소득월액을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
한번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년동안은 감액된 연금지급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를 신청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연급지급의 연기는 완료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한 연기비율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급여나 사업소득을 처리할때 월평균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금액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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