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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자동 계산기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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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받은 자녀는 세법에 정해진 비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율을 비롯해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증여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다소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2020년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증여세율을 부과하며, 5억원 이하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6천만원, 30억원 이하 40%증여세율 1억6천만원 누진공제, 30억원 초과 50% 세율과 누진공제 4억6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억원 인경우 50억원 × 50% - 4억6천만원으로 증여세액은 20억4천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면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상호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는 달라집니다. 부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 입니다. 

     

    직계존속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는 1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이론적인 이해를 돕고자 2020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계산방법을 몰라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는 증여세 자동계산기 외에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등 다양한 세금관련하여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시면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증여세 간편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략적인 증여세 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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