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뉴스붐

목차

    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6월1일 부터 받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특고. 프리랜서,개인 사업자,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매출 감속 폭이 50% 이상이어야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 입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일 이후 2주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7월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6월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5부제가 해지됩니다.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신청 대상으로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한 개인사업자 분들중 지난해 연매출 2억원미만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으로는 5월25일~6월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

     

     

     

     

     

     

    온라인 신청방법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에는 6월15~30일 사이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통해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생존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월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150만원의 차액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140만원 지원되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면, 차액 150만원 -140만원인 10만원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150만원 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