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by 뉴스붐

목차

    반응형

    내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소망은 많은 분들이 품고 있을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집값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복지 지원 서비스인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및 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 대상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대상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대상자 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으로는 제일 중요한게 무주택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자격중 소득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대학생 입주조건으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입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만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됩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으로는 만19세~39세 이하이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으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 이며,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고령자 신청자격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어여야 입주자격이 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의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의 자격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본인 및 부모의 소득합계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소득은 3인 기준 5,401,814원 이고 4인 가구는 6,165,202원입니다. 자산은 대학생은 총자산 7,500만원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총자산은 23,200만원으로 자동차는 2,499 만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020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 홈페이지나 LH홈페이지에서 자기진단을 통해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2020년 입주자 모집지역 및 행복주택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