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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개념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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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강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셔 상속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혹은 원하지 않은데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의 기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란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가구란? 한 가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자매와 형제등과 같은 가족이 하나의 같은 주소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1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세법상으로 보았을때, 1가구는 같은 주소지 안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서 주소가 같다면 이는 1가구에 해당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이란의 기준으로는 한명이 2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고,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및 광역시의 1억 이상의 주택이나 기타 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의 기준에 해당 되지만 비과세 혜택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집에서 새롭게 이사를 가기위해 집을 매매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증여, 이사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된 경우라면 일정 조건에 따라서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존에 보유한 집을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기존의 집은 1년 이상 소유한 상태이며 조정대상 지역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도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혼인 남, 여가 가각 한채씩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에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에에 한 채를 매도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세금 감면 및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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