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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씨가 소송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앞서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인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송소희씨와 소속사 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측은 2013년 11월 A씨를 송소희의 매니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소희 매니저먼트 업무를 맡았습니다. 송소희 측은 그해 6월 ' 최씨가 친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송소희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2억2000만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송소희측은 ' 최씨가 기망행위로 체결된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훼손으로 해지됐으며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송소희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1억6800만원으로, 2심은 1억9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최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0만원을 인정, 송소희가 총 3억7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선 ' 송소희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소희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 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3부는 송소희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소희가 소송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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