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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소득기준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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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힘들어진 상황으로 인해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으로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1개월 경과, 주소득자 휴. 폐업으로 생계 곤란,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긴급생계비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며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확대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317,863원, 2인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181원, 5인 가구 4,220,828원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는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10만 원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의 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완화 된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차감 적용해 대도시 18,800만 원에서 25,7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갖춰다면 1인 월454,900원, 2인 월 774,700원, 3인 월 1,002,400원, 4인 월 1,230,000원 5인 월 1,457,5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및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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