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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2021년)

by 뉴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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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이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충족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표는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가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2021년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차감 후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주건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은 초,중,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창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 후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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