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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세대 1 주택자라고 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과세 요건 등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당 하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구의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들을 포함하여 1 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 주택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주거지가 다르고 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1개의 주택만 소유했으며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주택만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할지라도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 후 1세대 1 주택이라 해도 1세대 1 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최소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면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1 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리 계약하는 경우 이사를 간 후에 그 전 주택이 처분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기존 집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2번째 집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후 전입신고와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기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의 감면 혜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최대 8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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