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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대상 (최신발표)

by 뉴스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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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려던 움직임이 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7일,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과 별개로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 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규모,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하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27일부터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게 우선하여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1월부터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1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다수사업체 일부 등 5만곳과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됩니다. 

     

    여행이나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 또는 11~12일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매출 감소 기준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 지급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첫 이틀 12월 27일 ~ 28일 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 지원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물품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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