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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축해 놓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미지급시 구제방법 |
파 산선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며, 개인 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를 하는 도중에 중간정산을 하였어도 총 재직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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