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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이 2008년 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한 이후 14년째 제자리인데요. 그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초 발의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1 주택자분들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가 집을 팔고 15억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는데 드는 비용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1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1주택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요.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 집을 또 사면,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 첫 집을 팔고 새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8월초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관련 국회 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연말께 법 통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1 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1 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택 장기 보유 유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12억 원 초과 비과세는 개정안은 나온 상태이고, 모든 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논의 시작 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후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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